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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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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웰시티병원 작성일 22-09-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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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일부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년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니 대상자분들께서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국민겅강보험공단에 신청 하시면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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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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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사례1에서 보듯이 산정특례 혜택은 무엇일까요?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 및 희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본인 부담을 덜어 드리는 제도인데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진료비의 0~10% 정도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 및 가족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산정특례 신청은 질환을 진단받은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에 따른 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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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금과 산정특례 제도를 확인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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