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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중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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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웰시티병원 작성일 20-11-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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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중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확정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전 사전설명제도 등 시행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후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연구한 '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안)'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료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구책임자인 정형선 교수는 "비급여 진료는 정보 제공이 제한돼 있고 국민의 합리적 선택 기반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진료 전 사전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해준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발생 억제, 환자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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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공청회 발표 자료.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2019년 340개에서 2020년 500개 이상으로,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 후에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기관 개설자에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인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와 의원급 가격정보 공개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급여 및 비급여 병행진료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논의했다.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는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사전에 환자에게 사전 설명하는 고지제도로, 현재 설명 대상 항목 등을 검토 중이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도 조사 및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넓히고, 공개 항목을 현행 564개에서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12월 중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 도입 등에 기여하는 측면은 인정하되,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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