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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병원 환기설비 기준마련·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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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웰시티병원 작성일 22-05-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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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병원 환기설비 기준마련·비용지원"

중대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보호대책 논의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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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 요양시설 보호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환경개선,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환기시설 등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 설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설비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환기,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한 바 있으며, 전국 요양병원 1,437개 가운데 1,165개가 의료법 상 환기시설 설치의무가 없던 2017년 2월 3일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정부는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270개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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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상태다. 

 

하지만 급성기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평가인증 획득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3등급에 따라 입원환자 당 1일 3,390~1,9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가 지급되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이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정식 수가 지원이 없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27일 요양병원의 감염예방 관리 활동과 감염관리 전담조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2020년 3월 24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원 차원에서 입원환자 당 매일 1,1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 임시수가를 지급하고 있을 뿐 정식 수가를 신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과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최대한 빨리 수가를 신설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기사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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