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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시설 접촉면회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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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웰시티병원 작성일 22-05-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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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시설 접촉면회 무기한 연장 

정부, 코로나19 방역상황 따라 향후 확대,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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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면회가 무기한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대면 접촉면회 실시 연장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별도 안내할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

 

정부는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접촉면회 기준을 보면 18세 이상 미확진 입원환자와 입소자는 백신 4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해야 한다. 

 

18세 이상 기확진자 입원환자와 입소자, 면회객은 모두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접촉면회가 가능하며,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90일 이내 격리해제 된 자 역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23일부터는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해 기관장이 면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백신 이상반응이 있는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면회 전에는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하고,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면회 후에는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15분 이상 환기시켜야 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면회 전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병원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제외한다. 

 

정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노인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면회객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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