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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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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웰시티병원 작성일 23-01-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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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 단계적 도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 대책으로 추진

법무부, 고용부 올해부터 비자 확대 검토할 듯



 

정부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올해부터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요양병원 간병인 부족 문제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폭넓게 발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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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고령사회 대비책 정책과제로 노인간병 전문 의국인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정책과제는 법무부와 고용부가 맡아 올해부터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인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요양병원에 취업 가능한 비자는 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가 전부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안정적인 간병인 수급을 위해 특정활동비자(E-7), 비전문취업비자(E-9)까지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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