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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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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웰시티병원 작성일 23-01-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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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반영

구체적인 시범사업계획은 향후 추가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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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의료필요도가 낮으면서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요양시설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낮으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천만 노인시대에 전방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은 장기요양을 신청하거나 요양병원 입원을 희망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필요도, 생활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요양병원(의료), 시설·재가급여(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돌봄) 등으로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10월 경기 안산·화성, 광주 서구·광산구, 부산 북구·강서구, 경북 안동·경산, 대전 유성 등 9개 지역에서 두 달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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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해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했으며, 모의적용 대상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및 181일 이상 장기입원자, 지자체 노인돌봄/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노인 등으로 설계했다.  

 

모의적용 당시 통합판정 절차는 1단계(신청)에서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지정 읍면동, 지정 요양병원에서 통합판정 신청을 접수하고, 통합판정 신청자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2단계(조사)는 통합판정 욕구조사표를 활용해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직원이 방문해 조사하며, 3단계(통합판정)에서는 의사소견서, 통합판정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4단계(결과통보)에서는 통합판정서를 통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으로 신청자를 안내한다.

 

욕구별 서비스 대상자 기준은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의료필요도가 낮은 반면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장기요양으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낮으면 지역사회 노인돌봄 서비스로 연계하게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법이나 시범사업 기간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조만간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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