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품 목 | 단 위 |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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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송료 | 기본요금 | 기본 | 30,000원 | |
10Km초과시 | 1Km 당 | 1,000원 | ||
제증명 수수료 | 일반진단서 | 1장 | 10,000원 | |
일반진단서(영문) | 1장 | 20,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장 | 10,000원 | ||
소견서 | 타병원 제출용 | 10,000원 | ||
보험회사 소견서 | 보험회사 양식 | 20,000원 | ||
사망진단서 | 1장 | 10,000원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 장애) | 1장 | 15,000원 | ||
뇌병변장애 소견서 | 1장 | 10,000원 | ||
장애인 증명서 | 연말정산용 | 1,000원 | ||
후유장애진단서 | 1장 | 100,000원 | ||
향후 치료비 추정서 | 1000만원미만 | 50,000원 | ||
1000만원이상 | 100,000원 | |||
입/퇴원(통원)확인서 | 1장 | 1,000원 | ||
제증명 사본 | 1매당 | 1,000원 | ||
진료기록(영상) CD | 1장 | 10,000원 | ||
의무기록 사본 | (1매~5매) | 1,000원 | ||
(6매이상) | 100원 |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1장 | 100,000원 |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1장 | 50,000원 |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본인부담 20% | 일반가입자 | 7,510원 | |
본인부담 10% | 의료급여,경감대상자 | 3,750원 | ||
전액본인부담 | 발급의뢰서 없는 경우 | 37,590원 | ||
건강진단서 | 1장 | 10,000원 | ||
약제 및 영양제 | 뉴트리헥스주 | 250ml | 60,000원 | |
콤비플렉스주 | 1440ml | 150,000원 | ||
아르믹스주 | 250ml | 40,000원 | ||
메디웰 | 1box | 33,000원 | ||
메게이스 | 1pack | 2,000원 | ||
병실차액 | 1인실 | 100,000원 | ||
2인실 | 80,000원 | |||
3인실 | 60,000원 | |||
재활치료 | 도수치료 | 10분 | 25,000원 | |
20분 | 50,000원 | |||
30분 | 65,000원 | |||
60분 | 130,000원 | |||
증식치료 | 척추부위 | 10,000원 | ||
사지관절부위 | 20,000원 | |||
언어전반검사 | 40,000원 | |||
언어치료 | 30분 | 25,000원 | ||
인지치료 | 30분 | 25,000원 | ||
기립경사훈련 | 30분 | 70,000원 | ||
치료재료 | 복대 | 1ea | 5,000원 | |
에어매트 | 130,000원 | |||
t-tube | 1box | 70,000원 | ||
독감예방접종 | 코박스인플루4가PF주 | 1amp | 40,000원 | |
기타 | 환의-상의,하의 | 예치금 | 30,000원 | |
식대 | 보호자 식대 | 3,000원 | ||
보호자 공기밥 추가 식대 | 1,000원 |
입원치료비, 간병비등 제반비용안내
1.진료비 본인부담금
재활환자인 경우 : 100~150만원/월 수준(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음) / 요양환자인 경우 : 70~90만원/월 수준(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음)
*최대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125~580만원/1년이며, 이상 초과 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되어 집니다.(2019년 기준)
*의료보호 1종인 경우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식대(50%)와 비급여는 본인 부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 등록을 하시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는 10%로 줄어듭니다.
2.간병비용
간병이 필요시에만 해당됩니다.
공동간병비용은 해당 업체 간병사에게 직접 지불해야하나, 편의상 본원에서 업체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병실 공동간병비용 : 6:1 간병(요양:80만원, 재활:105만원/월)
-집중관리실 공동간병비용 : 160만원/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
3. 기저귀,물티슈등 소모품의 경우 : 직접 구매하셔서 사용하셔야 함.(단, 직접구매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병원 것 사용하고 청구가능)
4. 필요한 경우, 비급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비급여 안내참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 14세 이상]
신청자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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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 환자본인의 신분증 (단 만 17세미만은 강제규정 아님) | 환자 본인 |
환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본인 및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본인 |
제3자에게 위임 | - 환자본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 본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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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가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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